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25조 (선거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치회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선거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회가 자체적으로 공정한 선거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할 때에는 병원에 선거관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자치회장 선거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자치회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2.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3. 선거에 관한 분쟁사항 처리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은 자치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원생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병원에서 선거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위원장은 병원 기획운영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운영과장이 위촉하는 병원 직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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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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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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