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4조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회는 원생의 대표기구로 병원 내에 설치한다.
②자치회의 명칭은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라 한다.
③자치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내부적인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자치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제3항에 따른 회칙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병원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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