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17조 (의결 제척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임원의 해임 등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2. 원생에 대한 제재 등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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