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23조 (생활병동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활병동사무소에는 각 생활병동을 대표하는 이장 1명을 두며, 이장 밑에 서기, 감독을 둘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환자 입ㆍ퇴원, 사망 및 외출 현황2. 급여품 분배3. 응급환자 연락4. 보조원 지도ㆍ감독5. 원생의 후생복지 및 각종 통계 업무6. 그 밖의 민원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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