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5조 (수집대상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대상은 역사적ㆍ학문적 가치가 있는 행정과 관련이 있는 사료로 한다.
②수집방법은 구입ㆍ수증ㆍ관리전환ㆍ경매 등의 방법으로 하되, 역사관 전시사료 확충을 위해 타 박물관 또는 개인 등의 소장 사료를 대여 받아 전시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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