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25조 (관람 및 열람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람 및 열람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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