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29조 (복제허가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복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사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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