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역사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료의 수집ㆍ분류ㆍ전시ㆍ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2. 사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3. 기타 역사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