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32조 (변상 등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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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역사관 사료의 열람ㆍ대여ㆍ복제 등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시설ㆍ기물 훼손 등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변상을 요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사관 사료의 열람ㆍ대여ㆍ복제 등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시설ㆍ기물 훼손 등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변상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리ㆍ복원ㆍ변상 등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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