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17조 (사료 보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의 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료는 수장고에 보관한다. 다만, 수리ㆍ복원 및 조사ㆍ연구 중에 있는 사료는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②보존가치가 높은 사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관(국가기록원 등)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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