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27조 (사료열람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료열람을 허가하는 경우 열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1. 사료에 대한 일체의 훼손행위 금지2. 사료 열람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열람 금지3.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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