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22조 (대여의 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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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역사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 사료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 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역사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 사료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 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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