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18조 (사료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사료의 망실ㆍ도난ㆍ훼손 등 이상이 발생 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료의 망실ㆍ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료 보존ㆍ관리와 관련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타 기관으로부터의 일시적인 대여 또는 기탁 등에 의해 역사관에서 관리하는 사료는 역사관 소장사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사료를 대여 또는 기탁한 자로부터 보험의 가입 및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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