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4의2조 (지방행정역사관운영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협력과장은 역사관의 발전과 운영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역사관 운영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자문회의는 기획부장을 의장으로 하고, 기획협력과장,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운영한다.
③자문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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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기능제4조 · 운영책임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4의2조 · 지방행정역사관운영자문회의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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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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