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19조 (사료의 수리ㆍ복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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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사료를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사료를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수리 또는 복원을 요하는 부분 및 그 담당자를 명시하고 시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소장사료의 수리 및 복원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재 수리기술자등으로 하여금 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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