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31조 (허가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제자가 제30조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 등으로 복제를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복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복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제일시를 연기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복제허가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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