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9조 (수집업무의 회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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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료를 구입, 수증, 유상 관리 전환하는 등의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료를 구입, 수증, 유상 관리 전환하는 등의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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