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21조 (경유문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유하는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비밀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비고란에 "경유문서" 표시를 한다)하고, 시행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원장 명의로 다른 경유기관의 장이나 최종 수신자에게 경유문서를 첨부하여 발신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시행문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 발송부에 기록하여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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