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36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유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는 별표 1에 따른다.
②규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각 심판원에 적합하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지휘계통 부재 시에 발생 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연 1회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해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해제)신청서 분류기호: | 20 . . . 수 신: | 발신: (인) 아래와 같이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해제) 신청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 소 속 | | | | 직 급 | | | 인 적 사 항 | 성 명…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안전 반출 및 긴급 파기 계획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양안전심판원이 보관ㆍ관리중인 비밀 및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요문서(이하 "비밀 등"이라 한다)를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비밀 등의 안전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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