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46조 (신원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신원대장) 보안담당관은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예정자 및 통제구역 상주 외부인와 그 밖에 각 심판원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의 신원조사 내용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신원조사 내용을 기록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원 명부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신원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신 원 대 장 연번 |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신원조사 | 신원조사 | 신원조사 | 임용 또는 전입 일자 | 비고 연번 |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목적 | 의뢰 일자 | 회보 일자 | 임용 또는 전입 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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