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8조 (암호자재의 운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원에서 보유 중인 모든 암호자재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암호자재 사용 부서는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③암호자재를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를 증명할 때에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해독ㆍ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으며, 사용 즉시 분임보안담당관(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 또는 해당 보관책임자가 참여한 가운데 파기해야 한다.
⑤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점검기록부 및 증명서철은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제8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대장
[별지 제3호서식]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대장 소 속: 연번 | 인가 번호 | 발급 연월일 |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비밀 등급 | 발급 구분 | 해제 | 해제 | 비고 연번 | 인가 번호 | 발급 연월일 |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비밀 등급 | 발급 구분 | 일자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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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 발급 연월일 | 소속 | 직급 (직위) | 성명 (생년월일) | 인가 등급 | 회수 | 회수 | 사진 | 수령 자인 | 비고 (재발행 여부 등) 발급 번호 | 발급 연월일 | 소속 | 직급 (직위) | 성명 (생년월일) | 인가 등급 |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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