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14조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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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 설치 시 도로구조 변경에 따른 운전자의 혼란방지 및 주행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점 및 구간에 교통안전시설과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노면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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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 설치 시 도로구조 변경에 따른 운전자의 혼란방지 및 주행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점 및 구간에 교통안전시설과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노면표시를 해야 한다.
②간선급행버스체계 교차로에는 반드시 차로별로 신호등을 설치하여 신호 오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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