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0조 (운행 버스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행 버스의 유지ㆍ보수를 할 때 내부는 출입문, 의자, 냉난방시스템, 손잡이 등 자동차 내부 모든 부분의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행 버스의 유지ㆍ보수를 할 때 내부는 출입문, 의자, 냉난방시스템, 손잡이 등 자동차 내부 모든 부분의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운행 버스 외부는 노선 번호의 시인성, 외장 페인트, 타이어 등 주행의 안전 확보와 승객의 시인성 확보 등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