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1조 (전용 주행로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용 주행로는 도로포장, 교통안전시설, 배수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전용 주행로는 교통량, 노면의 상태, 기후조건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은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기타 도로안전시설 등을 포함하며, 주행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과 도로의 미비한 구조 상태를 보완하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배수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도로에 물이 넘쳐 교통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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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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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