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28조 (브랜드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시 승객의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이를 통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체계에 대한 고유 명칭이나 엠블럼(심벌마크) 등과 같이 상징성을 가지는 고유한 브랜드 사용을 권장한다.
②전용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우 모든 운행 버스와 정류장에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
③혼용형 간선급행버스체계에서는 간선급행버스 노선 운행 버스에 간선급행버스체계 로고를 부착하도록 권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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