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28조 (브랜드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시 승객의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이를 통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체계에 대한 고유 명칭이나 엠블럼(심벌마크) 등과 같이 상징성을 가지는 고유한 브랜드 사용을 권장한다.
전용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우 모든 운행 버스와 정류장에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
혼용형 간선급행버스체계에서는 간선급행버스 노선 운행 버스에 간선급행버스체계 로고를 부착하도록 권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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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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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