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9조 (운행 버스)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행 버스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4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 주행로의 통행권을 가지는 차량을 의미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용 주행로의 통행권을 가지는 운행 버스의 범위를 지역적 특성과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제한함을 권장한다.
운행 버스로는 가급적 온실가스 배출수준, 공해물질 배출수준, 소음수준이 모두 낮고 재활용성이 높은 친환경 차량의 사용을 권장한다.
전용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우 수평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 및 친환경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용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우 간선급행버스체계에서 운행되는 저상버스의 비율이 해당 지역의 저상버스 보급 목표치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 고유의 이미지 확보를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행 버스에는 기존 버스와 차별되는 내ㆍ외부 디자인 사용을 권장한다.
운행 버스에는 승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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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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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