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9조 (운행 버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행 버스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4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 주행로의 통행권을 가지는 차량을 의미한다.
②간선급행버스체계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용 주행로의 통행권을 가지는 운행 버스의 범위를 지역적 특성과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제한함을 권장한다.
③운행 버스로는 가급적 온실가스 배출수준, 공해물질 배출수준, 소음수준이 모두 낮고 재활용성이 높은 친환경 차량의 사용을 권장한다.
④전용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우 수평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 및 친환경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혼용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우 간선급행버스체계에서 운행되는 저상버스의 비율이 해당 지역의 저상버스 보급 목표치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⑥간선급행버스체계 고유의 이미지 확보를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행 버스에는 기존 버스와 차별되는 내ㆍ외부 디자인 사용을 권장한다.
⑦운행 버스에는 승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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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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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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