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3조 (평가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등급은 우등과 일반으로 구분되며 등급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등형 간선급행버스체계 : 시설물(전용 주행로, 입체교차로, 평면교차로, 정류장, 추월차로)과 운영(친환경버스, 저상버스, 브랜드, 타수단과 연계, 이용가능성, 이동성, 안전도)의 12개 항목 중에서 7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시설물은 신도시에서는 4개 이상, 기존도시에서는 3개 이상을 충족할 것. 단, 우등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중에서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표준가이드라인’의 조건을 충족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우 ‘최우등 간선급행버스체계’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img id="118317081"></img><img id="118313937"></img>2. 일반형 간선급행버스체계 : 전용 주행로 및 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24시간 전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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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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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