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29조 (버스전용차로 위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선급행버스 체계시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용 주행로 불법 주행, 무단 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자동장비를 이용한 상시적, 주기적, 불시 단속이 상황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고, 단속된 사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단속계획 및 방법을 갱신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③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주체는 단속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첨단장비를 이용한 무인단속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④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 건설시 단속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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