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2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평가는 계획 또는 운영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시설과 운영 서비스 항목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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