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5조 (평가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는 계획단계와 운영단계에서 시행한다.
②계획단계에서 평가는 실시설계 준공 전에 1회 수행한다.
③운영단계에서 평가는 운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수행한다. 평가는 관할 지자체가 하는 것을 권장하며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대표 지자체를 지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대표 지자체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판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평가 결과는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지자체가 관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승급을 원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한다.
⑦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고, 관할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우등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대상으로 3년마다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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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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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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