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18조 (정류장의 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선급행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이 미리 지정된 정차구역(하나의 정차구역의 최대 길이는 일반버스 2대의 길이로 제한)에서 대기하고 이 구역 내에서 운행 버스에 승차하도록 함을 권장한다.
②교통약자의 간선급행버스 체계 이용의 편리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교통약자 탑승구역의 설치를 권장한다.
③승객이 대기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장의 최소폭은 3.0m 이상으로 권장한다.
④승강장의 높이는 승객이 승하차에 불편이 없도록 저상버스 바닥 면과 최대한 근접하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⑤폐쇄형 정류장의 승강장 최소 폭은 5.0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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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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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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