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18조 (정류장의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이 미리 지정된 정차구역(하나의 정차구역의 최대 길이는 일반버스 2대의 길이로 제한)에서 대기하고 이 구역 내에서 운행 버스에 승차하도록 함을 권장한다.
교통약자의 간선급행버스 체계 이용의 편리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교통약자 탑승구역의 설치를 권장한다.
승객이 대기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장의 최소폭은 3.0m 이상으로 권장한다.
승강장의 높이는 승객이 승하차에 불편이 없도록 저상버스 바닥 면과 최대한 근접하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폐쇄형 정류장의 승강장 최소 폭은 5.0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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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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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