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27조 (운영센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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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도입할 때에는 이를 위한 전용 운영센터(버스사령실 등)를 설치하거나 운영센터의 기능을 모두 갖춘 운영센터(통합교통운영센터 등)로 하여금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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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선급행버스체계를 도입할 때에는 이를 위한 전용 운영센터(버스사령실 등)를 설치하거나 운영센터의 기능을 모두 갖춘 운영센터(통합교통운영센터 등)로 하여금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간선급행버스체계 내에 여러 노선의 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하나의 운영센터에서 통합 운영을 권장한다.
③운영센터에는 운행 버스의 주행, 정차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ㆍ통제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장한다.
④운영센터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한 정류장 시설 유지관리, 원격 제어, 상황 신속 파악 등 즉각 대응이 가능한 관리 기능을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⑤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관리 주체는 운영관리 평가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차량 운행의 정보,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운영 성과 자료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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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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