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11조 (전용 주행로의 횡단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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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의 횡단면은 크게 본선구간과 정류장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차도(차로 등에 의해 구성되는 도로의 부분), 분리대, 길어깨로 구성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의 횡단면은 크게 본선구간과 정류장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차도(차로 등에 의해 구성되는 도로의 부분), 분리대, 길어깨로 구성된다.
②전용 주행로 본선구간의 시ㆍ종점은 운행 버스와 일반차량과의 상충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고 전용 주행로는 중앙차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③운행 버스의 교통량이 많아 심각한 지체가 예상ㆍ발생되는 정류장부에는 추월차로를 설치하여 운행 버스가 신속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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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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