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11조 (전용 주행로의 횡단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의 횡단면은 크게 본선구간과 정류장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차도(차로 등에 의해 구성되는 도로의 부분), 분리대, 길어깨로 구성된다.
전용 주행로 본선구간의 시ㆍ종점은 운행 버스와 일반차량과의 상충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고 전용 주행로는 중앙차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운행 버스의 교통량이 많아 심각한 지체가 예상ㆍ발생되는 정류장부에는 추월차로를 설치하여 운행 버스가 신속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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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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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