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15조 (정류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은 승객의 신속한 승하차가 가능하고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 승하차 시설, 안내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은 기존 버스 정류장과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고유의 이미지를 갖도록 설계해야 하며 가급적 고규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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