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22조 (타수단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선급행버스체계는 가급적 다수의 기존 교통수단과 최대한으로 연계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 권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적절한 환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 및 항만2. 광역철도3. 고속/시외버스4. 시내/마을버스5. 도시철도6. 경전철7. 택시8. 승용차9.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