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23조 (교차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선급행버스체계에 포함된 교차로에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운행 버스의 신속한 통과 및 안전을 고려한 교차로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반 차량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②도로 및 교통 여건에 따라 평면처리 또는 입체화 등의 교차로 처리방안을 먼저 고려한 후 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③교차로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차로 유형 결정 : 평면교차로 또는 입체교차로2. 평면교차로 처리방안 : 간선급행버스 우선신호처리, 연동신호, 일반차량 회전처리3. 입체교차로 처리방안 : 지하차도, 고가차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