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7조 (계획목표연도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목표연도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 예측된 교통수요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만으로 당초 계획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로 정의한다.
②도로의 신설 시 계획목표연도를 20년으로 설정하며, 기존에 건설되어 운영 중인 도로 상에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도입하는 경우는 설치되는 체계시설의 유지관리 기간을 고려하여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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