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8조 (계획 및 설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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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획 및 설계의 대상은 운행 버스, 체계시설, 운영체계로 구분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획 및 설계의 대상은 운행 버스, 체계시설, 운영체계로 구분된다.
②계획 단계에서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의 노선을 선정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유형과 시설 및 운영 수준을 제시한다.
③설계 단계에서는 노선별 교통 상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계획 단계에서 제시된 유형과 시설 및 운영 수준을 만족하도록 해당 노선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치형식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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