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7조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08-11 · 시행 2022-08-1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등)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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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등제10조 전용 주행로제11조 전용 주행로의 횡단 구성제12조 전용 주행로의 차로폭제13조 전용 주행로의 포장제14조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표지제15조 정류장제16조 정류장의 설치간격제17조 정류장의 설치위치제18조 정류장의 규격제19조 정류장의 설치형식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정류장의 외부분리형태제21조 환승시설제22조 타수단 연계제23조 교차로제24조 정류장 접근시설제25조 이용자 안전시설제26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축 선정제27조 운영센터의 설치제28조 브랜드 구축제29조 버스전용차로 위반관리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운행 버스 유지보수제31조 전용 주행로 유지보수제32조 목적제33조 평가 등급제34조 승급제도제35조 평가 절차제36조 평가 결과의 활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