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21조 (환승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효율적 운영 및 승객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타연계교통수단간의 편리하고 안전한 환승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환승시설 설치 시에는 환승의 유형, 환승시설의 종류, 환승시설의 입지, 이용수요 등을 고려해야 하며, 보행자 동선의 원활화, 보행 편리성 제고, 환승주차계획, 자전거 보관시설계획, 교통약자 지원시설계획, 대중교통접근성 제고 및 상업시설의 활용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
환승시설의 서비스 수준 및 세부 설계기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ㆍ배치 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 도로 기하구조, 기타 제반시설 여건에 따라 보다 나은 환승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환승유형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환승시설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환승시설 관련 세부사항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ㆍ배치 기준」「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매뉴얼」 등 관련 기준 내용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