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26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축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자체 차원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축을 중심으로 엄밀한 교통수요 분석을 수행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타당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 축을 선정할 때에는 편도 3차로 이상의 차도 구간, 특정 구간의 교통정체가 심한 구간, 체계시설의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는 계획목표연도를 기준으로 첨두시 방향 당 1,000인 이상의 수요를 가진 축을 대상으로 설치함을 권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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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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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