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10조 (전용 주행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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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선급행버스 주행로 연장은 3㎞ 이상이어야 하며 간선급행버스 주행로는 운행 버스만이 운행할 수 있는 전용 주행로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선급행버스 주행로 연장은 3㎞ 이상이어야 하며 간선급행버스 주행로는 운행 버스만이 운행할 수 있는 전용 주행로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용 주행로는 다른 차로와 분리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전용 주행로의 구분은 차선부에 물리적인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유색포장, 차선을 이용한 분리 표시 등이 있으며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최대한 분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③전용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전용 주행로에는 원칙적으로 물리적인 분리대를 설치한다.
④전용 주행로의 구분 방식은 간선급행버스 주행로가 연속해서 설치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가급적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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