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5조 (기본적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선급행버스 체계시설은 대상 지역의 대중교통 정책과 도로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②간선급행버스체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되, 가급적 이용자에게 높은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ㆍ운영되어야 한다.
③간선급행버스체계 계획 시 기존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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