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장애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장애처리와 관련된 기관 및 유지보수업체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장애발생 즉시 시스템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복구토록 하되, 자체처리가 불가능하거나 24시간이내에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여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장애발생 즉시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농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기관에 장애처리 및 복구상황에 대해 공지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전산장비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시ㆍ군ㆍ구에서 관리하는 자료와 상이한 자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자료와 일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