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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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지정보화사업"이란 농지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 등의 개발 및 유지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2. "농지정보시스템"이란 농지업무에 공간정보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3.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농지분야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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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지정보화사업"이란 농지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 등의 개발 및 유지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2. "농지정보시스템"이란 농지업무에 공간정보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3.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농지분야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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