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11조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운영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상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1. 농업진흥지역도2. 영농여건불리농지도
②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와 연계할 수 있다.1. 농업진흥지역도2. 농지전용현황도3. 영농여건불리농지도
③농지정보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의 업무시스템 등이 연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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