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11조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운영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상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1. 농업진흥지역도2. 영농여건불리농지도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와 연계할 수 있다.1. 농업진흥지역도2. 농지전용현황도3. 영농여건불리농지도
농지정보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의 업무시스템 등이 연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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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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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