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4조 (농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농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운영하여야 하는 농지정보시스템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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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4조 · 농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관리책임자 지정제6조 · 사용자의 지정 등제7조 · 사용자 비밀번호제8조 · 농지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제9조 ·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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