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4조 (농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농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운영하여야 하는 농지정보시스템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