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4조 (농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농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운영하여야 하는 농지정보시스템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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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지정보시스템 운영대상
[별표1] 농지정보시스템 운영대상 구 분 | 주요기능 | 데이터베이스 연계 | 데이터베이스 연계 | 주사용자 구 분 | 주요기능 | 농지공간정보 | 농지정보 | 주사용자 농촌행정연계 (행정망) | -농지정보(농지대장/소유농지/농지조서) 전국 조회 -취득자격증명발급현황 전국 조회 -농지대장 자료정비대상 추출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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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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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관리책임자 지정제6조 · 사용자의 지정 등제7조 · 사용자 비밀번호제8조 · 농지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제9조 ·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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