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10조 (농지대장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농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시ㆍ도,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농지대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 등 농지정보의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정보의 전국 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자료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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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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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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