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10조 (농지대장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시ㆍ도,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농지대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 등 농지정보의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농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시ㆍ도,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농지대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 등 농지정보의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정보의 전국 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자료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