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8조 (농지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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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을 신규 개발하거나 변경ㆍ개선한 경우에는 설치하기 전에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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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을 신규 개발하거나 변경ㆍ개선한 경우에는 설치하기 전에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농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용자별 정보사용에 대한 기록이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점검ㆍ관리하되,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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