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8조 (농지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을 신규 개발하거나 변경ㆍ개선한 경우에는 설치하기 전에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농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용자별 정보사용에 대한 기록이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점검ㆍ관리하되,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