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21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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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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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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